사회복지사보수교육받는방법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 일정과 대상, 신청방법까지 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릴 주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예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만큼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다보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단, 당..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