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릴 주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이예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만큼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다보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규 취득하셨거나,
승급자이신 경우 혹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보수교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
○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구요.
보수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회복지인권영역이 선택영역에서 필수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역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인권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 사회복지행정 | 사회복지조사연구 | 특별분야 |
필수여부 | 필수 | 필수 | 필수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필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미이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대상자께서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의무 의반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과태를 받게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 본인이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2016년도 보수교육 운영지침 "제2장 교육대상" 확인
2. 소속 기관에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상세보기]에서 "소속기관"과 "재직기간" 확인
*소속기관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를경우, 소속 기관에 문의 후 등록 또는 수정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수강한다.
-보수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집합보수교육신청→교육수강→온라인만족도평가→이수증출력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잊지마시고 보수교육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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